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과 상환 독촉을 맡은 팀원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와 1심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에 생긴 채무자가 160명에 이르렀고, 연 3,000%가 넘는 이자에, 채무자 가족과 직장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사정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았는데요.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시받은 상담과 추심만 맡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상환일이 지나면 독촉 전화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영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저희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약 8개월의 가담 기간 동안 채무자 160명에게서 약 1,10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음▶ 연 이자율이 3,000%를 넘을 만큼 폭리를 취한 영업이었음▶ 채무자 가족과 직장에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채권추심법위반이 여러 건 포함되었음▶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던 상태였음▶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판결문 중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영업했으며,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추심한 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직원분들은 대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과 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도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공범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채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해, 채무자가 많을수록 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죄명이 여러 개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처단형 범위는 개정 전 법으로도 징역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그래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떤 위치에 놓고 보게 할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담·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도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