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