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