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 조직의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금 규모가 약 13억 원 이상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명의 피고인 중 1번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게임머니 환전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머니 판매 및 환전 업무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실제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차명계좌 사용이나 접근매체 사용 문제가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총책이라,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실형’ 선고를 예측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그런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이 평가한 ‘총책’이라는 표현과 실제 의뢰인의 역할 사이에는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불구속 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