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 소홀시 처벌 불가피…경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을 포함한 행정기관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제방과 도로관리 책임 소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경우 최고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와 300~400m 거리의 미호강 둑이 무너지자 물이 범람했고, 430m 구간의 터널에는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찼다. 15대의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이날 기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사전에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방 관리도 부실했다며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법조계는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보고를 제 때 하지 않거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며 "보고나 매뉴얼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누군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문을 보낸 시간이나 연락한 시간 등을 확인해 책임을 가려야한다"고 말했다.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떤 보고나 정보를 접했을 때 충분히 사고를 예견해 대비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어서 통제하지 않은 정도라면 책임을 면할 것"이라며 "앞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사건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사망사고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과 유사하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사고 당시 부산 동구청장은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시민재해 항목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규모에 따라 제1종~제3종으로 구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주로 해당된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이다.
송인택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장(전 울산지검장)은 "경찰이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업무상 과실보다 처벌 기준이 높아 최소가 징역 1년이고 최고형은 25~30년"이라며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1차적 책임은 무너진 제방을 관리한 곳에 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한 "지하차도가 2종 시설에 해당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작위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더 나아가 영장 청구까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

'박영수 구속' 재시도…사실부터 법리까지 만만찮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실체 규명의 부담을 떠안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볼 때 영장 발부는 물론 공소 유지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법원의 기각 사유 검토와 보완 수사에 집중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3월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도 봤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 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 씨에게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대가 약속 등의 사실이 실재했는지부터 실재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호해 지금 단계에서는 박 전 특검을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세금공제 뒤 25억 원)을 두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을 막은 대가라고 의심하면서도 구체적인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이 알선한 하나은행 측 대상자를 특정하고, 25억 원을 알선의 대가이자 국회의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돈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곽 전 의원은 구속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 전 특검은 재청구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문제삼은 법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검찰의) 주장만 있을 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읽힌다"며 "단순 재청구로는 큰 승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발부를 얻어내려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법원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무슨 혐의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적절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원의 성격이 소위 말하는 대가성에 의한 금원인지, 확정적으로 받기로 한 약정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범죄 성립의 여지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금품 수수·약속과 관련한 증거가 나와도 법원에서 지적한 직무해당성의 벽이 남아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권유는 상식적으로 은행 이사회 의장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그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건 증거의 문제로, 법리적인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 역시 "직무해당성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라며 "비교적 직무 범위가 넓은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결국 비슷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는가. 이 사건 역시 영장까지 쳤으니 결국 기소하겠지만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lraoh@tf.co.kr
-

“짜다 6억잔 식혜로 구합니다”...환치기 성지 된 해외교민 단톡방
“짜다 6억잔 식혜로 구합니다.”
4일 베트남 현지 교민 300여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 짜다는 베트남 찬 음료를 뜻하는데 언뜻 보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환치기를 뜻하는 은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여기서 ‘짜다’는 베트남 화폐인 동을, 식혜는 원화를 의미한다. 즉 6억동을 원화로 환전해줄 교민을 찾는다는 의미다.
미국 일리노이주 트로이에 사는 김 모(37) 씨는 지난달 집 근처 스타벅스에서 4000달러가량을 원화로 환전했다. 김씨의 환전 상대는 같은 지역에 사는 교민 A씨. 김씨는 A씨와 교민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서 만나 환전을 하기로 했다. 김 씨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 4000달러를 현찰로 지급했고 A씨는 김씨의 한국 계좌로 약 52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원화가 필요해 환전 상대를 찾게 됐다”며 “환전 상대를 찾는 글은 단톡방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올 정도로 교민사회에서 파다한 일”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렇듯 최근엔 현지 커뮤니티를 통한 해외 교민 간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환전 상대를 찾고 수수료 없이 현지 화폐와 원화를 주고받는 식이다. 개인 간 외환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교민들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속될 리 없다’며 거액을 주고받는 배짱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교민들끼리 이뤄지는 환전은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환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환전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환 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더라도 외화와 원화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3000달러 이내 거래는 제외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 교민 300여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는 지난 28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100건에 가까운 환전 요청 글이 올라왔다. 화폐는 대부분 은어로 표현됐다. 미국 달러화는 ‘아메리카노’, 베트남 동은 ‘짜다(베트남 음료)’, 원화는 ‘식혜’라는 식이다. 원하는 환율과 메신저 아이디도 함께 남긴다. 사실상 교민 개개인이 환전상이 된 셈이다.
3000달러(약 389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전 요청 글도 수두룩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에이 교민 단체채팅방에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런데, 5만불(약 6497만원)을 환전하실 분 계신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베트남 교민 단체채팅방에서도 “6억동(약 3282만원)을 식혜(원화)로 구한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은 글이 올라왔다.
환전 사기를 벌이는 이도 등장했다. 필리핀 마닐라에 사는 한인 B씨는 올해 초 20만페소(약 469만원)를 사기로 잃었다. 원화가 필요했던 B씨는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직거래로 환전을 하기로 했다. 약속한 장소에서 C씨를 만난 B씨는 신분증까지 서로 공개한 후 환전을 진행했지만, 뒤늦게 원화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C씨가 조작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후 현찰로 페소만 챙긴 것이다. 개인 간 외환거래는 불법이므로 B씨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금융 거래를 일일이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탈세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내에서 자금출처 증빙이 힘든 탈세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도 있다”며 “정상적인 외환 송금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간 환치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매출 신고를 연간 5000만원으로 한 자영업자가 해외에 유학 경비를 1억씩 보낼 경우 정상적인 외환 거래 방법을 이용하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므로 환치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교민들이 현지에서 하는 환치기 거래를 모두 추적하긴 어렵지만, 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공조를 통해 환치기 의심 정황을 분석해서 단속해 가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처벌이 어렵더라도 국내 지명수배 등을 통해 입국 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소기자
-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신상공개 사례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남편 살인' 고유정,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부산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주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과 '부산 또래여성 살인사건' 정유정의 모습.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보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더 크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보다 알게 됐을 때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도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서 범죄예방 효과는 실익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할 때 얼굴을 공개하는 식의 신상공개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시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점,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마스크나 안경,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여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의자 대부분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상공개의 긍정적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 신상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또한 젊은 피의자들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신상공개 범위 확대 추진을 촉발한 '부산 돌려차기남'의 경우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 재범방지 효과가 없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동향.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피의자는 통상 수사기관 체포 후 단기간 내 이뤄지는 고발장 수리 시점부터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사실상 체포 시점에 근접해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기소 전이라도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체포된 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장, 성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법령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범죄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인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허용된다. 영국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됨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

"법률심 기능 해칠 우려" 대 “피해자도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피해자가 직접 국민청원까지 나선 가운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지난 1962년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에게 최후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 대법 판례 이후 피고인만 가능한 양형부당 상고
법조계에선 검사의 양형 부당 상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전 재판의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건지만 판단할 상고심이 본래 기능을 다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관계나 형량은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는 '사실심', 즉 1·2심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남 킹덤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법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라는 취지인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국에서 사건이 모두 올라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 형량에 따라 피고인에게 예외를 둔 것이지 원칙적으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의 형량을 다시 심리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그 검토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제는 피해자들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기회가 가해자에 비해 많지 않다"며 "유기형 상한이 늘어난 만큼 피고인도 징역 30년 이상일 때만 상고권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측도 상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목소리도 담아 형사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명확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역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유정이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살해동기"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 징역 20년은 선고될 것이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사체를 손괴한 점은 형량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판단된다면 기본 징역 2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7년~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또한 "정유정은 애초에 살인의 목적을 갖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의 대상자를 찾았고 범행 당일에는 중학생을 사칭해 교복을 입고 피해자 집에 방문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출신의 예상균 변호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유괴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는 점과 별개로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유정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사회적 유대감이 떨어져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이 범행 전후로 보인 이해못할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그는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과정에 택시를 이용했으며, 거리 곳곳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 연구위원은 "정유정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유정이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게 된 데는 분명 어떠한 트리거(trigger·방아쇠) 즉, 명확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유정과 같이 사회적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ngwon1026@newspim.com
-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발언, 명예훼손 아닌 이유 [디케의 눈물 8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포르쉐 의혹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적 관심사로 봤고, 그래서 보도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유튜브 방송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면책 기준을 기성 언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 관련한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다면, 공적 관심 대상자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부터 고소 및 고발을 당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며 "다만, 가세연 출연진들이 보도 창구로 이용하는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자극적이고 날 것의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유튜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 기준은 기성 언론보다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는 게 더 맞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씨가 포르쉐를 탔다는 내용에 관한 보도를 하려면 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했다"며 "조금만 알아봤으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보 방지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포르쉐 의혹을 공적 관심사로 봤다는 것은 가세연이 조 씨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용인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르쉐 탄다'는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이기에 명예 훼손으로 보여진다.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함으로써 조 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1심 판단이 가짜 뉴스를 양산할 수 있다는 토대를 사법부가 마련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며 "실제로 재판부가 유튜브 방송의 자유에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선례를 남겨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실제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이번 건과 같이 출판물 및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크기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다"며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피부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나 전 의원은 공인이었고, 조 씨는 공인의 가족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

누구 말이 맞나...대구퀴어축제가 불러온 '도로점용 허가' 논란
[파이낸셜뉴스]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경찰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법령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이 집회 신고를 했으면 도로 사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 경찰과 공무원 조직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경찰·대구시 갈등 격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행사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섰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사 다음날인 지난 18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시법 시행령 12조에 주요도시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집시법 시행령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가 열린 대구 동성로는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거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할 경찰청장인 데다 반드시 금지·제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 권한을 부여한 법령이 없는 건 아니다. 도로법 61조를 보면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개축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등장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봇대, 우체통, 가로등, 상하수도관, 구두수선점, 버스표 판매대, 주유소·주차장의 출입로 등을 이른다.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도로법상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게다가 도로법 61조를 집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가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법 집회, 점용 허가 필요 없어"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집회 시위라면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활동 역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회 시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례 또한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로 점용은 집회 시위 범위 내에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결과적으로 집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로 점용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하도록 돼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법은 건물과 관련된 법이라 적용이 어렵다. 집시법이 경찰 권한에서 벗어난다면 각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한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이 법을 지키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김동규 기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으로 끝나지 않아...처벌은 따로?
지난 9월 22일, 평택경찰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동방평택복지타운과 평택시니어클럽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근로자로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본 건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의 제보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보다 전인 9월 6일, 광주지법에서는 보조금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모에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건, 노무비를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기존 직원을 다른 운영 사업체에 신규 입사했다고 속이거나 허위 급여 대장을 만들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6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6건, 38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3개월여 만에 적발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 삭감 등 사실상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며 혈세 누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12월까지 강력한 국고보조금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경제범죄 사건, 조직범죄 사건 등을 다수 변론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는데 평택의 사례처럼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노동청 또는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사업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압수수색을 나왔다면 이미 내부 고발자의 제보 등으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이전에 노동청 조사부터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한 금액 외에 2배에서 5배 범위로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이후 별도로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일반인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형사 절차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최근 경찰의 특별 단속과 함께 내부 고발도 독려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수사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 대응을 잘 하여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익이 있는 부분만 다투는 등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

동대문 짝퉁상품 판매 단속... 적발 시 받는 형량, 추징금 수준은?
지난 8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의 새빛시장 등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여 짝퉁상품 120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상인 중 도매업자 6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과거 이들은 노점에 짝퉁상품을 그대로 진열하여 판매했으나, 적발의 위험이 높자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짝퉁상품 견본만 진열해두고 있다. 구매자가 오면 디지털 기기로 판매상품 사진을 먼저 보여준 다음, 노점 근처에 주차해 둔 짝퉁상품을 실은 승합차에서 물건을 보여준 다음 판매하는 식이다.
이처럼 은밀한 수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에 경찰이 승합차에 있는 짝퉁상품까지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장기간 추적으로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노점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단속할 수 있었다.
특허청 소속 경찰은 국제사회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 등에서 버젓이 짝퉁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짝퉁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 적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상표법위반 사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등을 다수 변론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상인들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추징금 선고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은 특허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 검거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구매자나 경쟁사 등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많다” 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최근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실질 수익금이 아닌 매출액 전체에 대해 추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혐의를 받는 자들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최근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짝퉁상품을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

법무법인 청 ‘형사범죄연구소’ 운영… 13년간 오직 형사사건만 연구
‘가상화폐·비상장주식·유사수신’ 등 첨단 금융증권사건 전문
조세 이슈로 이어져도 원스톱 대응 가능해
가상화폐 코인, 비상장주식 등을 다루는 첨단 금융증권사건은 해당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형사전문변호사도 변론 전략 수립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 청은 금융증권사건과 사행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범죄연구소’를 개소, 관련 사건 연구와 분석에 매진한다. 방대한 양의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최신 실무 경향을 분석해 조사와 재판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제시한다.
형사사건 수행 경력 13년의 형사전문 곽준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를 필두로 10여 명의 소속 변호사가 각 사건마다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해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여러 명의 대표 변호사가 모여서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로펌이 아닌, 온전히 곽 대표변호사가 형사범죄전담팀 전체를 이끄는 로펌이다. 마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곽종석 변호사가 고문을 맡아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규모가 큰 첨단 금융증권사건 및 사행성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이들 사건은 공범 관계가 복잡해 서로 간에 진술이 불일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드러나고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가 상충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 조율도 필수이다.
법무법인 청 형사범죄전담팀은 수사가 시작된 즉시, ‘당해 피의자 변호인 접견·담당 경찰 수사관 미팅 및 협의’를 진행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고 영장실질심사 및 남은 사건 관계자들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당사자가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곽 대표변호사는 "첨단 금융증권사건 등은 조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지방국세청 법률고문, 국세 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한 경력으로 조세 사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대응으로 코알 코인 대표이사 210억원대 사기 전부 무죄, QRC뱅크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기 무혐의, ‘파뵤시 거래소’ 대표이사 항소심 집행유예 등 언론에 보도된 대형 금융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곽 대표변호사는 “치밀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하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변론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수많은 로펌이 형사전문로펌을 표방하지만, 오직 금융 관련 형사사건만 연구하고 수행하는 진정한 형사전문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

마약 투약‧판매 사건 쏟아져... 구속가능성,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근 놀랄 만큼 많은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이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고,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았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달 7월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B씨를 비롯해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사건과 달리 ‘밀수’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약 10kg으로 시가 약 25억원에 이르는 양이다.
해당 조직은 총책, 자금조달책, 상위운반책, 하위운반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밀수 행위에 가담하였다. 조직원 전원이 2030 세대로 현역 군인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대 남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마약 밀수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순차적으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마약 사건, 조직적 범죄 사건 등을 다수 변론하며 기업형 마약판매조직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이들처럼 마약류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초범이나 자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기소되며, 단순 가담책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특히 마약 밀수 사건의 경우 마약류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부터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앞으로는 조직적 마약 판매, 밀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마약 판매, 밀수 등 유통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 소지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분류되어 말단 운반책의 경우에도 최소 실형 2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여도 구속 기소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체포 즉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 [디케의 눈물 84]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을 것이다"면서도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선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대게 이런 경우 사법부는 피고인을 처벌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며 "법관은 처벌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법관들은 '당신의 병적인 부분이 발현되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바라본다"고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폭행을 당했을 경우 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 후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야한다"며 "보통 CCTV는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리셋 되는 경우가 많기에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엔 폭행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정 기준형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어떤 형을 선고할 지는 판사의 재량이다"며 "그렇기에 법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판결이 사회적인 공분을 살 수 있기에 대중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들도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는 만큼,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home)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보석 석방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161]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구청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보석 참작 사유로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박 구청장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수락했던 점도 보석 인용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박 구청장이 지난 2일 보석 심문 당시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있다'고 호소했던 점을 재판부가 보석 참작 사유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몸이 안좋은 피고인들은 정상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도 "법조인 입장에서는 증거나 자료에 기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쉽게 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진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단기 실형 혹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석 인용 같은 절차를 통해 석방을 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떄, 박 구청장 역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로 사당법률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석 석방을 할 때, 조건을 내건다. 박 구청장의 경우 '보증금 납입 후 석방'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증금 납입' 등이 이 보석 인용 조건이었다"며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보석의 조건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거지 제한'을 전제로 한 보석 인용이 가장 많다.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이기에 피고인을 언제 어디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하거나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게 된다"며 "박 구청장의 경우도 본인 사건 관련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속상태일 경우 단절된 상황이 발생하기에, 구속 피고인들이 보석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박 구청장 사례와 달리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다"며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을 텐데, 피고인이 금방 나올 경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곽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김만배 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다. 공범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피고인은 보석 신청을 받아주면 석방된 후 증거조작 및 공범 회유를 한다고 재판부가 생각한다"며 "이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면 공범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서 '보석 청구 인용과 기각이 제각각 다른 것 같다.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관행적으로 확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home)
-

비상장주식 판매 리딩사기 조직, 형량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 29일 서울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므로 3~4배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속여 판매대금 195억원 이상을 편취한 리딩사기 일당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가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판매한 비상장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원 정도였으며, 원래 가격 대비 최대 180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본사에서 자사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면 각 자사별로 영업을 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56명이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경찰은 리딩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현재 검거된 23명 중 4명은 구속하였다.
총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추적 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미검거 상태의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손실보상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이들처럼 총책, 자금관리팀,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팀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팀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어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영업팀 직원들은 본사의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 적용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곽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행에 나선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공소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총책은 4년 ~ 7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고 하범 또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니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이승원 기자 news@getnews.co.kr
-

비상장주식 판매 조직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처벌수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식 리딩업체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최대 5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하여 110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에 나섰다. 기존 주식 리딩업체 상호를 유명 경제방송 채널과 유사하게 바꾸고 영업직원을 채용하여, 코스닥에 상장되면 2배 내지 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주식 매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비상장주식 회사 중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T회사도 포함됐다. T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타버스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하였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T회사에 문의하여도 A씨 측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수사 결과 A씨를 총책으로 하여 하위 관리자,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최근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사기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증권사 측에서도 ‘임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투자 리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조직적 사기 사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다수 변론하며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주식리딩업체, 비상장주식 판매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단체를 조직해 번 수익은 정부가 직접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이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의 개인 재산을 확보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빚어지면서 금감원에서 불법 주식리딩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일당은 하범이라도 실형 1~2년, 관리자급 이상인 경우에는 3년~6년 또는 그이상으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

괌 태풍 피해 일부 여행객들 ‘영수증 품앗이’
태풍 ‘마와르’가 괌을 덮쳤던 지난달 말 현지로 여행을 다녀온 A(36)씨는 요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여행객들이 괌에서 받은 영수증을 구하느라 분주하다.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을 부풀려 여행자 보험금을 더 타려는 목적에서다. A씨는 “여행객들 보험사가 다 다르고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남의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것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엔 A씨처럼 타인의 괌 여행 영수증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약 400명이 모인 이 채팅방은 태풍이 덮쳤을 당시 괌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지난달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5월 22일부터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돼 국내 관광객 3400여 명이 일주일 넘게 현지에 발이 묶였다가 5월29일부터 귀국길에 오른 바 있다.
채팅방에 모인 피해 관광객들은 서로 피해 상황과 구제 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을 공유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영수증 품앗이’까지 하고 있다. 카톡방에선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거나 ‘영수증이 비에 젖었다’는 핑계와 함께 영수증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 영수증을 공유해달라고 하기 전에 아예 자신의 영수증을 먼저 찍어 올리는 이도 있다. “마트와 햄버거 가게 등을 합하면 100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영수증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겠다”는 식이다. 이들은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공유한다.
이들이 영수증 품앗이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금을 타려는 게 주 목적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은 비행기 결항, 지연 등으로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을 일부 보전해 준다. 보장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다. 이번 괌 태풍으로 현지에 발 묶였던 한국인은 3400여 명에 이르러 보험사 직원이 일일이 영수증을 대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지적한다. 허위 청구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 봐야 50만원 선이지만, 벌금 상한선은 최대 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어떻게 걸러내겠냐”는 식의 배짱을 보이는 이들도 상당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외에서 소비한 건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여행자가 늘면서 금감원 같은 당국에서도 기획 수사에 나섰고, 보험사 측에서도 AI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영수증을 사용해 보험금을 타 가려는 일부 여행객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체방에서 영수증 공유 장면을 목격한 여행객들은 이를 “양심의 문제”라면서 “보험사기 현장을 캡처하겠다”,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김민소 기자(편집국 사회부 기자)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
-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결과 바뀐 사례들 늘어나... 대응책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선처받은 피고인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로 바뀌거나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총 4회에 걸쳐 4940만원을 송금하였다.
1심 법원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하였다.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판결도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였다.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사기 방조 혐의만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높였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가짜재테크사이트 등 각종 조직적 사기 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무죄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검사 항소가 들어왔다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검사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을 분설하여 꼼꼼하게 반박하고 동시에 피고인 측에서도 새로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가담한 정도가 낮아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1심, 2심 모두 소홀함 없이 변론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 로리더 임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