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리딩방·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추가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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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2026-09-28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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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