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
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