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법무법인 청

김유진 변호사

  • 경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 자격

    · 변호사

  •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감형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항소심, 징역 4년 ➜ 감형 이유 (+판결문)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대응 전략은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혐의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영업사원 TM 사기 무혐의 받은 전략은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징역형→벌금형

보이스피싱 벌금형, 1심 징역형 받은 간호사가 2심 감형된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 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처벌 피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혐의 사례 분석)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무혐의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속아서 피의자 된 의뢰인, 무혐의 받아 낸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