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