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법무법인 청

이지현 변호사

  • 경력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자격

    · 변호사

  •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혐의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혐의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받은 전략 (+사례)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인용

구속집행정지 변호사, 피고인이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전략은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로 무산되었던 목뼈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든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건강 악화와 구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예약된 수술 일정에 맞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병합 사건까지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목통증과 손저림으로 받은 CT 검사에서 내고정 나사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재수술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수술 전날에 체포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부러진 내고정물이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사이 양쪽 상지와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형의 집행정지 사유인 제471조 제1항 제1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고, 구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혐의

전세사기 경찰조사 공인중개사가 ‘혐의없음’ 입증할 수 있었던 전략은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빌라 전세계약이 무자본 갭투자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지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고소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정황: 계약 체결 며칠 만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자력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전▶ 피해 규모: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억대의 전세보증금▶ 고소인 주장: 의뢰인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위험을 알면서도 "보증보험은 바뀌는 임대인과 진행하면 되고, 돈을 못 받을 일도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계획한 일이 없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직후로 예정된 소유권 이전, 통상 요율을 넘는 사례금 같은 정황을 모아 인식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심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집행유예

캄보디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는데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혐의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것 같을 때 해결방법은

이 사건은 동의하에 성관계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음 조사가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를 각오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무혐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이 크게 상할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데요.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에서 이미 강간죄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고 온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까지 하였고 이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계속 혐의를 의심했고, 뒤늦게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집행유예

게임머니 판매상, 수익금 수십억인데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 조직의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금 규모가 약 13억 원 이상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명의 피고인 중 1번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게임머니 환전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머니 판매 및 환전 업무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실제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차명계좌 사용이나 접근매체 사용 문제가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총책이라,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실형’ 선고를 예측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그런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이 평가한 ‘총책’이라는 표현과 실제 의뢰인의 역할 사이에는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불구속 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무혐의

보이스피싱 검찰조사 피의자에게 무혐의 결정 내려진 이유는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