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