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