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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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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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코인 구매대행 처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받은 사례 분석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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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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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보이스피싱 체포, 48시간 내에 석방되고 무혐의까지 받은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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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실형 예상을 집행유예로 바꾼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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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전략 (+판결문)
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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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건 합의 못 해도 집행유예 나온 방법은 (+판결문)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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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하려다가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3주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가명까지 쓰고 일한 정황이 남아 있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사건 한 건에서만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갔습니다(추가 건으로 뜬 사건입니다).
• 대면 면접 절차 없이 메신저 면접만으로 채용이 끝났습니다.
•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해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웠고, 건당 13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더라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단되기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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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벌금형
보이스피싱 벌금형, 1심 징역형 받은 간호사가 2심 감형된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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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로또사이트 처벌, 같은 2차 TM인데 실형/집행유예 나뉜 이유는
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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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상품권 자금세탁, 피해 규모 26억 원인데 구속영장 기각시킨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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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상품권 자금세탁, 피해 규모 26억 원인데 구속영장 기각시킨 전략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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