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피의자 경찰조사 무혐의 나온 이유(불리한 증거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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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6-09-08
  • 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돌리고, 가슴골에 손을 댄 뒤,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 상단 부위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확인되었음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불 꺼진 방으로 불렀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봅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의도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접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그대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저희는 ✔ 접촉 자체를 무작정 부인하는 대신 고소인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접촉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상 실습 교육에서 불가피한 정형적 기법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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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인의 입사 경위부터 교육이 이뤄진 이유까지 설명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의뢰인이 뜬금없이 고소인을 불 꺼진 방으로 불러 추행한 것처럼 쓰여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고소인이 입사 면접 때부터 해당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교육이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같은 교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육 장소는 외부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 방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동료 직원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이 경위를 정리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주장된 대화 역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소명했습니다.

    2️⃣ 고소인이 주장한 접촉과 실제 교육 동작의 차이를 자료로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손바닥으로 가슴골을 눌렀고 양쪽 옆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한 동작은 손끝으로 몸통 앞뒤와 좌우의 기울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동작들이 해당 분야 교재에 실린 정형적 기법이라는 점을 도서 원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교육을 받았던 동료들과 대학 교수 등 관련 직군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해 이런 접촉이 실습 교육의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제3자의 진술로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영상에 찍힌 접촉을 ‘추행’이 아니라 ‘교육’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접촉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소인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꼼꼼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변론 결과, 담당 수사관은 영상 속 의뢰인의 행동이 몸의 비대칭과 기울임을 느끼게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보이고, 접촉 당시 고소인이 움찔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도 없으며, 손끝으로 잡는 것으로 보여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추행의 의도로 볼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십 년 쌓아온 이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입니다. 

    경찰 - 검찰 - 재판으로 갈수록 무혐의 확률은 낮아지는데,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파악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언제 낼지 전체 상황을 보고 정하며
    상대방 주장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번 낸 의견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치되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은 고소인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 상담을 요청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보여드리며 어떻게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일을 그르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