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리딩방·대포통장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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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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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
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저희는 ✔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대신,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나온다는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당시 자료로 재구성하고, ✔ 사기 가능성을 알았다면 오히려 의뢰인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용인 의사가 있을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출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연루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믿었던 경위를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대부업체 등록 확인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다시 보낸 것도 그 실적을 쌓는 절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알아본 대부업체는 실제로 등록된 정식 업체였고, 의뢰인은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경위가 사후 변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대출 실적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 계좌를 알려주게 된 순서, 의뢰인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기록으로 특정해, 의뢰인이 접한 정보만 놓고 보면 정식 대출 절차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출 외에 얻을 이익이 없었고 사기라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용인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을 대신해 주고 받은 수수료나 대가가 전혀 없었고, 행위도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었다면, 의뢰인은 기다리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들어,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용인했다면 의뢰인 스스로 대출을 포기하는 셈이 되므로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4일 뒤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고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자마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자진 출석 · 수사협조서)을 함께 제출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과는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 사건의 관건은, 하루 70회 이체라는 불리한 사정을 두고, “속은 사람”과 “알면서 도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 보여줄 것이냐였습니다.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뒤라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의견서에서 대화 내역의 시간 순서와 자진 신고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고, 담당 검사실에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끝까지 판단을 다퉜습니다.
✅ 이체 횟수가 많으면 더 불리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두 번 이체한 경우라면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낄 기회 자체가 많지 않지만, 수십 차례 반복해서 이체하다 보면 입금자와 금액이 매번 다르고 보내는 계좌도 계속 바뀐다는 점을 눈치챌 기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횟수가 많을수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처럼 이체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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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이, 긴 수사 끝에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 중 어디에서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 단계에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면 불송치로 끝낼 수 있고
✅ 송치된 뒤라도 검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으며
✅ 기소된 뒤에는 수사에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을 재판에서 하나하나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실적 쌓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직접 이체를 해 준 사람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에 있기에 첫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송금을 대신해 준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유형이고, 이 밖에도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유사한 사례를 송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또다른 무혐의 사례▼
https://blog.naver.com/meohk3/22386024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