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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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징역 2년 ➜ 6개월 (합의 없이 감형됨)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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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공소장 변경] 가담기간, 죄명 바로 잡은 감형 사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
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자금세탁
#공소장변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범죄단체가입
#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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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추가 합의 없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항소
#보이스피싱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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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추가 합의 없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전기통신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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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세사기 형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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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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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캐릭터 P2P 투자사기 1심 징역 6년 피고인, 항소심 결과는?
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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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고거래 사기 구속된 피의자가 처벌 수위 낮춘 전략은 (+판결문)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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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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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무혐의 사례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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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코인 구매대행 처벌,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받은 사례 분석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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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받은 전략 (+사례)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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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항소심, 징역 4년 ➜ 감형 이유 (+판결문)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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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 사기 공범 무혐의 사례 (고소금액 60억)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업으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이 코인 재단 부대표 A씨가 기획한 스테이킹 투자를 소개받아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에 올린 홍보 공지와 수당 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뢰인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에 불과하고 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상장과 수익금 지급이 무산되자 투자자 74명이 의뢰인을 재단 측과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고, 문제 된 투자금 규모는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에 투자 개요와 수당 구조를 설명한 홍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투입되었습니다.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누가 썼느냐뿐 아니라 누가 모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돈을 보낸 중간 모집책을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되고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100일에 원금의 40~60%를 돌려준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몰랐다”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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