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